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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7.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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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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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7월 30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2.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배상신 의원 대표발의)

2.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3.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찬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배상신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2024년 7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제315회 임시회에 기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배상신 의원 대표발의)

2.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3.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철수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상신 의원은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의원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승차구매점 주변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 기준과 안전대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포항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포항시민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승차구매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설의 특성상 보행로를 횡단하여 차량이 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대기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통안전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한바, 기존 승차구매점에 대해서도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승차구매점 일명 드라이브스루 현황을 보면 현재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한 15개 정도 공식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승차구매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승차구매점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배상신 의원과 교통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보면 안전요원 위험 인력 배치를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대형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인력 배치가 상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개인사업자나 이런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상신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을 상시로 배치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드라이브 DT점 승차구매점 각 지점마다 약간의 교통환경, 주변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도 장성동 모 DT점 같은 경우에는 주말 기간에 조금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 직원이 나와서 소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대로로 진입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끊어준다든지, 그리고 인도로 통행인들이 다니실 때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통제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각 DT점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각 지점의 직원들이 통제, 좀 이렇게 나와주시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계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해를 하자면 계도 상황을 통해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배상신 의원

예.

김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설치된 드라이브스루점에는 이 조례가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배상신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빨리 마련해서 설치될 때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교통안전대책이나 교통시설을 수립해서 좀 더 보행권 확보나 교통 영향의 흐름을 주는 데 방해가 안 되도록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정도 DT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소급 적용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향후 신설되는 DT점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 계획수립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 수립되기 전에 된 DT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도 점용 내지는 도로 점용 받을 때 실제 「도로법」에도 이러한 안전 대책 및 교통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점용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점용 받을 때 이 조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안전 대책 수립 및 교통시설물 수립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면 기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 여기 규정해 놓은 진출입과 분리되거나 대기차를 확보할 것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설치된 DT점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향후 들어오는 허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게 전체 시민의 안전이나 보행권 확보에도 더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하영 위원

기이 설치된 DT점에서도 향후 앞으로 도로 점용을 재점용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상신 의원님 이번 이 조례는 정말 꼭 있어야 될 조례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잘해야 되는데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인도점용 허가라든지 5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잘 홍보를 해서 최대한 좀 따라주는 걸로 해야지 강제로 우리가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신규는 물론 그래야 되지만 기이 하고 있는 사업자한테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조례에 명시 꼭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상신 의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 컨트리클럽 9홀 증설을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8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포항CC에 대중골프장 9홀을 증설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2월 17일부터 14일간 일간신문 2개사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 이행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중제 골프장 9홀 증설을 위하여 현재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44만 4,958㎡를 신설하고 이에 부합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라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포항CC에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지역 1만 2,334㎡, 생산관리지역 8,116㎡, 농림지역 42만 3,432㎡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4만 4,958㎡를 신설 지정함으로써 골프장 운영의 효율적 향상과 지역의 우수한 입지 조건과 레저 환경 개선으로 관광 인구 유입을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의 토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 인재 양성 후원,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증대, 포항시민을 위한 이용 혜택 방안과 지역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이행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포항CC가 어쨌든 간에 확장하는데 나인홀을 확장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도 다 들어줘야 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항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포항시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라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포항CC에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지역 1만 2,334㎡, 생산관리지역 8,116㎡, 농림지역 42만 3,432㎡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44만 4,958㎡를 신설·지정함으로써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레저 환경 개선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국·공유지 80% 이상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므로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차원에서 지역 기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인근 주민의 토지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 인재 양성 후원,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증대, 포항시민을 위한 이용 혜택 방안과 지역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또한 관련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이행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정현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 확장을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안입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원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6월 12일부터 14일간 일간 신문 2개사 등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 이행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8만 2,637㎡로 결정된 공원 면적을 10만 5,456㎡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공원시설 면적을 8만 2,637㎡에서 10만 5,456㎡로 2만 2,819㎡ 확장 변경 지정함으로써 공원시설 확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방문객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해파랑길과 연계한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을 견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영일만대교 건설과 연계 시 지역이 향유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균형 있게 검토하고 해안경관이 수려한 위치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만큼 향후 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추가적인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하고, 더불어 임곡리 313번지 일원에 대한 공원구역 편입 방안 모색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서.

연오랑세오녀 문화공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공원시설 면적을 8만 2,637㎡에서 10만 5,456㎡로 2만 2,819㎡를 확장 변경 지정함으로써, 공원시설 확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방문객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해파랑길과 연계한 연오랑세오녀 문화공간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을 견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영일만대교 건설과 연계 시 지역이 향유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균형 있게 검토하고 해안경관이 수려한 위치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만큼 향후 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추가적인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하고, 더불어 임곡리 313번지 일원에 대한 공원구역 편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명권

○출석공무원 (4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도정현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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