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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7.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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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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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4년 07월 30일 (화)

장 소: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혜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7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먼저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경상북도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운영 확충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직접 운영에서 전담 수행기관 운영으로 전환하여 전문 돌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 문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장맘지원센터 및 긴급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 정책의 개편과 여러 돌봄 정책의 일원화에 따라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서 제2조, 아이누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제4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아이누리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8조,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입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추진 소요 기간이 최장 160일 정도 소요됨에도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구 구룡포읍 소재 시립구룡포어린이집 외 9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제안 사유와 3번 제안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재위탁 대상 시설입니다.

시립구룡포어린이집, 시립니하오어린이집, 시립양포어린이집, 시립영아어린이집, 시립오천어린이집, 시립죽도어린이집, 시립창포어린이집, 시립흥해어린이집, 시립호미곶어린이집, 포항시청어린이집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의 구분은 재위탁 및 변경위탁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과 심사 방법, 심사 내용, 수탁자 선정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7번 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7월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9월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결정과 변경위탁 어린이집 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통해서 10월에 재위탁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위탁 어린이집은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서 11월 변경위탁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붙임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맘지원센터(직장맘SOS서비스)의 확대 및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전환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직장맘지원센터(직장맘SOS서비스)는 직장인 및 임산부 등의 자녀 긴급 돌봄 공백 상황 발생 시 가정에 아동보호사를 파견하여 병원 픽업, 혼자 있는 아동 돌봄, 등하굣길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로 현재 전액 시비로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운영 확충에 따라 도비 지원으로 직장맘SOS서비스에 아픈 아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직장맘&아픈 아이 SOS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고 운영 주체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중 직장맘지원센터 및 긴급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한 포항형 영유아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 정책의 개편과 여러 돌봄 정책의 일원화에 따라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에서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으로 현재 장난감도서관 3개소와 키즈카페, 아이사랑놀이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능에 분산되어 있는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 업무를 통합하여 포항형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아이누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아이누리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고 안 제5조제2항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아이누리센터 운영 위탁 시,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들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는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부칙 제3조는 기존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근거가 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에서 제15조의2를 삭제하여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 보육의 컨트롤타워가 될 아이누리센터의 설치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포항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이누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이 포항시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의 아동이므로 현장에서 발생할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및 아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아이누리센터 운영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고려해 볼 때 비용의 보조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구룡포어린이집 등 10개소 중 9개소의 재위탁자 선정과 1개소의 변경위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제4항에 시립어린이집 재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재정 능력, 공신력,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위탁 및 변경위탁 심의 시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춰 심사하도록 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직장맘SOS서비스를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용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472건, 월로 따지면 40회 정도인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얼마 정도까지 증가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직장맘SOS서비스 플러스 아픈 아이 SOS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0%에서 20% 정도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본 위원도 이 제도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대기도 엄청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보호사가 기존에는 12명인데 15명으로 3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이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의 보조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1호 중 ‘거주하는’을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방금 황찬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전 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위원회에 죄송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향후에라도 사전 보고 절차를 잘 지키셔서 의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경희

○출석공무원 (2인)

  • 복지국
  • 복지국장편  준
  • 여성가족과장정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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