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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 2014-03-21 조회수 41432
포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폐회
- 포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등 9건의 안건 의결 -


포항시의회는 2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0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특히 포항시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포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흡연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의료급여 비용으로 매년 680여억 원을 지출하는 포항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 협조하여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각 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창·장량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창동은 1개의 통과 9개 반을 증설하고, 장량동은 2개 통과 1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의 도서대출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며, 대출권수는 1회에 2권 이내에서 5권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인접지역인 경주시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에 대해 소관부서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경주지역과 경계 지역내 계란, 사료운반차량 등 이동제한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임상검사제, 사육농가 자체예찰과 차단방역 강화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닭과 오리의 출하나 입식 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교육 및 통제초소 근무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 조건 속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등 대부분의 일상 생활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울릉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울릉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이로써 울릉군민은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준하여 화장장 사용료가 4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된다.

▸건설도시위원회는 1건의 의견서 채택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은 포항 역사이전을 계기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으로 접근성과 정주성이 향상 되도록 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인구증가와 상가 활성화로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의결 했다.

 한편 제209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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