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정질문 첫날, 김성조.김만호.박희정 의원 포항시의회 2019-10-24 조회수 605 |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첫날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성조, 김만호, 박희정 의원이 주요 현안 10건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나섰다.
김성조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조기통과 촉구와 지열발전소 부지, 시추탑 관리와 처리 문제 ▲포항시의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 추진과 지원 문제 ▲장량동 양덕축구장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질문했다. ☞ 이강덕 시장은 지난 9월 국회 산자위 주관 ‘포항지진특별법안 입법 공청회’ 개최 등 특별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촉발지진의 중요 증거물인 시추장비 등 핵심시설에 대해 매각을 중지하고 보존할 것을 정부와 주관기관 및 금융기관에 요청했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택시 관련 법적 기속력이 없는 자율감차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택시 감차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양덕구장의 배수시설 설치를 통한 배수여건 개선과 비탈사면의 수목 식재, 주차장 및 화장실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만호 의원은 ▲구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 공원 등 공공 개발의 필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옛 포항역사에 대한 복원의 구체적 계획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 등 행정 신뢰 저하 및 양학공원 일부 주민 반대 민원, 부지확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3년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됐음에도 대규모 주택공급에만 집중하는데 악성 미분양 방지를 위한 주택공급관리 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 이강덕 시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옛 포항역사 일대 개발을 위해 현재 사업 주관자 모집 공고 중에 있고 금년 말 사업 시행자를 최종 선정해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 추진 과정에 옛 포항역사의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과 공감대를 형성해 위치, 면적, 규모 등 전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과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양학공원은 1천억원 이상의 보상비와 476억원의 공원 조성비 부담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포스코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입해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아파트의 분양 추이를 감안하여 공급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지역건설 경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방향으로 주택공급 관리 정책을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과 노동자들의 불안전성, 서비스 불만에 따른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경쟁체제 도입, 택시 활용, 조례 제정 검토 제안 ▲포항시 산하기관의 대표권을 포항시장에서 원장 또는 대표이사로 넘기고 운영에 대한 간섭 최소화 및 독립적 경영 보장 ▲조례에 명시된 대로 시청사 재배치하고 세종사무소 운영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부서별 조치사항’에 따른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 이강덕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2013년에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 과다 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세종시는 공영제, 특별시와 광역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공영제 도입은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과 시민 의견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산하기관의 대표권 이양에 따른 견제・감시 기능의 저하와 법인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청사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조례 개정과 함께 점차적으로 청사를 재배치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사무소의 명칭 변경 및 세종전담팀 개설 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개편 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될 경우 기부금품 요청 등록을 하고 접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축제 등 행사 추진 시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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