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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정 포항시의회 2013-04-21 조회수 2390
 
포항시의회,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정 
- 최상철 의원 대표발의 -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수준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포항시의회 최상철 의원외 11인의 의원들이 발의해 제정된다. 

 4월 15일 포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신고접수를 위한 ‘전담부서’와 ‘포항시 부실공사방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상철 의원은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철 의원은 2011년 2월 “학교에서 먹는 물의 용도로 사용  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수수료를 60퍼센트 감경할 수 있는” 「포항시 먹는 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6월 “각종 위원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우선 위촉 하도록 하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