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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음폐수 울산 반입 중단에 따른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긴급 간담회 개최 포항시의회 2014-05-14 조회수 2904
- 음폐수 울산 반입 중단에 따른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긴급 간담회 개최 -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는 음폐수 울산 반입이 중단되고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14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및 집행부를 참석시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음폐수 시설정상화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승인과 당초 낙찰금액 69억 7천만원 이외 지금까지 28억 9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공사를 하였지만, 또다시 법적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서 준공기한을 넘기고, 법적 방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음폐수 반입이 중단되어 울산에 음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음폐수 위탁처리비 4억여원의 미지급으로 인해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를 거부하여 지난 5월 9일 음폐수 위탁이 중지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음폐수 위탁처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음폐수 위탁처리비용 및 향후 전처리시설(가압부상조)슬러지 외부위탁 비용 등을 포항시에서 분담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복지환경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 및 공법사가 2차례나 제출한 성능보증확약서에 추가 예산 지급시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되어 있고, 1년이 넘는 시운전 기간과 추가 예산 투입에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의 책임이며, 음폐수 위탁처리비용 또한 시설준공이 되지 않은데 따른 문제이므로 또다시 포항시의 예비비로 집행하지 말고,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비용을 부담토록 주문하였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시 시설정상화를 위해 추가 투입된 비용 이외에도 초기 공사비용 일체와 향후 음폐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위탁처리 비용까지 추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한국환경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주문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추진토록 당부하였다.

음폐수 울산 반입 중단에 따른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긴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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