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 2011-02-21 조회수 2529 |
제17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 5분 자유발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안 의결 - 포항시의회(이상구 의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7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개의 후 이상범 의원은 ‘구제역 대응책과 사후관리’, 차동찬 의원은 ‘재난대책과 사회복지분야’, 이상훈 의원은 ‘신 제강공장 공사 재개로 인한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붙임 5분발언 원고 참조) 이어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2건의 위원회안과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과 ‘환여도시계획도로(종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히, 지난 2011년 1월 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해 포항시의회는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한 이 건의안에서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어느 도시보다 경쟁적 우위에 있는 포항을 거점지구로 하고 대구와 울산을 기능지구로 하는 영남권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건의안 참조) 또 스터디그룹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로 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시정질문 등에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집행부와 상호존중 문제는 앞으로 상호존중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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