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포항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제정 포항시의회 2008-09-30 조회수 3011 |
- 이상구 의원 대표발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구 지원 - 지난 9월 18일 이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이 제14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됨으로써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포항시 관내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이며, 지원 보조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보행 보조차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기초수급권자인 경우는 구입금액의 80%, 기타의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회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원대상자 신청과 선정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신청서에 진단서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본인이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등의 선정기준에 의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구 의원은 “평소 죽도동 ‘요한나의 집’과 상대1동 ‘사랑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고, “혼자 힘으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노인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포항시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노인 45,000여명의 2.9%인 1,3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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