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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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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8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포항시의회 2005-12-26 조회수 4226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는 12월 23일 11시 30분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5일 개회된 제118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1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 등 13건의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포항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정예산의 7.8%인 588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8,167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시 경계지역 홍보 조형물 설치 2억원 등 일반회계 세출분야 19억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인 1,152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7,443억 7천만원의 2006년도 포항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방공사(포항개발공사) 설립 출자금 12억원과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중1-40)개설공사 5억원 전액과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8억 3백여만원, 단일요금 실시에 따른 손실보조금 4억원 등 세출예산 64억 5천 2백 40만 8천원을 삭감하여 지연현안사업인 철강공단 도로유지 보수비 20억, 송도백사장 복구 용역비 15억 5천만원, 장성~흥해간 도로개설 15억원 등 60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는 일반회계 6,306억원의 단체장 제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서 도져(대폐차) 구입비 4억 6천 5백만원 등 세출예산 7억 9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는 단체장 제출 1,137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정례회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과 계획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예산특별위원회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심의를 계속해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연)는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송라면 구 농산물특판장외 7개소를 현장답사 하였다.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박석기)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타 안건을심사ㆍ의결하였으며, 간담회를 열어 2건의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정계획에 대해 특구지정의 필요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고 청하 미남리 소하천 정비 현장외 14개소를 현장방문 하였다. 

  특히 시정질문이 있은 12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은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8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는 개회에 이어 2명의 의원은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접수’ 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권유형(죽장면) 의원은 “이번 포항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은 선거구 확정 권한을 가진 도의원들이 지역실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만으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고 성토하고 “송라, 청하, 신광, 기계, 기북, 죽장 등 6개 면의 면적은 598㎢로 서울시 면적 605㎢와 맞먹는데다 포항시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이 큰 면적에 시의원 3명을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선거구 조정은 공직선거법에도 분명히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지세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며, 농어촌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도록 조정되어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나선 이명덕(대보면) 의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올해 1차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2,274건이 접수되었으며 2차 접수가 진행중에 있는 것과 관련 포항시가 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고 지적하고, “2차 접수가 끝나기 전에 포항시가 한발 앞서 국가기록원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ㆍ발굴하고 더욱더 세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자 중에서 한 사람의 신고 누락자도 없어야 한다” 고 말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공원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항 테크노파크의 제2벤처동과 테크노빌리지 완공, 2단지에 대한 투자협정 체결,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의 착공과 현대중공업 포항공장의 준공, 영일만항 배후 조선산업단지 조성 기본협약 체결 등 철강산업과 함께 첨단과학, 항만물류, 조선,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환태평양시대를 이끌어 갈 희망과 능력을 갖추었다.” 고 말하고 “이제 우리 포항은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포항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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