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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96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2003-12-12) 포항시의회 2003-12-12 조회수 5042
제9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2003. 12. 12)
 
<시정질문요지>
이진수 의원(해도2동)
ㅇ 해도 근린공원과 관련하여 ·15년간 부지매입 보상 절반에 못 미치는 성의    없는 행정의 추진 이유는? ·U자형 그린라이프와 연계하여 신형산교 조명,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과 함께 조속히 부지매입하여 추진 용의는? ·부지매입후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 곳에 철강조각공원을 조성할 방안에 대하여  포스코와 상의할 용의는?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포항시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포항시의 기업유치 방안은? ·포항시 노동자 복지정책은?ㅇ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이 설립취지와 달리 수산물 시장   과 채소류 시장이 합류하지 아니한 이유는? ·농산물 도매시장 현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은? ·민간법인단체 자본금 은행적치 금액을 인하하여  운영자금 회전에 활로를 열어줄 방법은 없는지?ㅇ 도심 녹지정책에 대하여
 ·신축건물 허가시 건축법 조례에 수목 식재는 필수허가 조건인데 준공허가후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위법 사례와 위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획정리 지구내 시설녹지 조성에 따른 수목규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이상구 의원(효곡동)
ㅇ 포스코는 그동안 환호해맞이공원 조성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읍면동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 유대강화 등 포항시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포항시민들의 포스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인데 이같은 상호 대립과 갈등은 포항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ㅇ 포항시의 포스코에 대한 관련 정책 및 심각한 인재가 예상되는 효자 배수지 신설문제에 대한 포항시의 정책과 기준은 무엇인가?ㅇ 포항시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포항시의 신호등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제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설치 현황 개소 및 예산(소요비용)과 신설 신호등의 설치기준 및 근거 법규, 불합리한 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철거 용의는?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표지 도색이 제대로 되지않아 사고 우려가 많은 바, 도로도색이 미흡한 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도색을 실시할 용의는? ·노후화 되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은 교통표지판을 일제 점검하여 시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사고예방 및 편리함을 제공할 용의는?
임영숙 의원(연일읍2)
ㅇ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996.2.17 유강지구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제8항에는 진입로(I.C)공사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전까지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되지 않았는데 사용승인을 한 것은 포항시에서 책임져야 할 명백한 잘못인 바, 포항시는 언제까지 사업완공을 해 줄 것인지? ·1999. 6월 유강토지구획정리지구 완공을 이유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부지 6,561평을 체비지로 세부시설결정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는 언제까지 약속을 지킬 것인지?ㅇ 우편집중국 설립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제9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했다고 하였는데 시장의 구체적인 견해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불법사실이 드러난 이상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불법허가로 인하여 수십억의 국비의 낭비가 예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ㅇ 조달청과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 비리가 인정되면 공사계약을 파기하는 제도인 「청렴서약제」를 도입할 의향은?ㅇ 양덕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법 보유사와 발주측 담당자간에 부당한 방법으로 공법을 선정하였으므로 본 공법 선정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고, 법적으로 원인무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SRT공법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경제성이 없으므로 이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용역사의 설계 검토의견이 편파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위하여 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상의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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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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