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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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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8-13 조회수 670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 관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가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관리·지원계획(안 제4조)
 ❍ 안전과 위생 점검(안 제5조)
 ❍ 점검결과 조치 등(안 제6조)
 ❍ 자원봉사활동 등(안 제7조)
 ❍ 예산확보와 지원(안 제8조)
 ❍ 표창, 시행규칙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8.19.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2,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