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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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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8-09-28 조회수 759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제도 마련

2.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을 규정(안 제3조)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규정(안 제4조)
다. 보험료 납입(안 제5조)
라.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6조)
마. 보험금 청구(안 제7조)
바. 보험금액 산정(안 제8조)
사. 보험료 지급(안 제9조)
아. 보험금 지급제외(안 제10조) 

3.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0.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