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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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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8-02-25 조회수 774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 시 시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3.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3.2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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