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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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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8-11-26 조회수 712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부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4,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