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3-27 조회수 682 |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포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고령농어업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4.1.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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