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2-01 조회수 929 |
1. 개정이유 〇 화물자동차 및 배송관련 차량들의 도로 무단정차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〇 중앙상가 차없는 거리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나 부설주차장 의무설치로 인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의 집화 배송관련 화물자동차(시청에 등록한 차량)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30분간 주차요금 면제 규정 명시 (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지역 명시 (안 제19조의2) 3. 관련법령 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〇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2.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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