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1-24 조회수 767 |
1. 개정이유
❍ 11.15.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재난구호활동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 광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타시도 지원규정 신설 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이차보전 등 규정 개정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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