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0-12 조회수 817 |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제10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시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시 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포항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함. (안 제3조, 제13조, 제19조) ○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특허권 100만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함을 규정(안 제13조) ○ 시유지적재산권의 유상처분 및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함.(안 제19조, 제27조) ○ 시유지적재산권의 권리 승계, 보상금 지급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함(안 제23조) 3.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제10조, 제15조 ○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3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0.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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