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2-01 조회수 825 |
1. 제정이유
◦ 2017.11.15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재난 발생 시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 실현 2. 주요내용 ◦ 재해로 발생한 구호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가능 ∙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품 지원 가능 ◦ 구호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 지원 신청 및 지급 ∙ 재난피해자의 신청 또는 시장의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통하여 지원 결정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2.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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