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1-24 조회수 780 |
1. 제안이유
포항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해안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청정바다지킴이 위촉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1조) 바. 관련사무의 위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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