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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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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예고 포항시의회 2021-12-10 조회수 355
1.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 사무국(054-270-5111~5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FAX : 054-270-0222

붙임 1. 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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