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06-15 조회수 968 |
1. 제안이유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을 포항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2조) - 남북교류협력 사업(안제2조)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제4조)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안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운영(안제7조)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5조 2)「지방자치법」제22조 3)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6.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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