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의회 2017-10-10 조회수 820 |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 및 ‘경제활동 촉진’ 등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7조) 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단체 및 법인에의 위탁 근거를 규정(안 제8조) 3. 관련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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