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6-06-10 조회수 1516 |
1.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공고문(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체
279 ,
23 /
28 쪽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59 |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06-05 | 971 |
58 |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05-08 | 1032 |
57 |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03-31 | 1501 |
56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03-30 | 1250 |
55 |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03-30 | 1265 |
54 | 포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03-27 | 1159 |
53 |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03-27 | 950 |
52 |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항시의회 | 2017-02-24 | 1048 |
51 | 포항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7-02-24 | 1196 |
50 |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6-12-14 |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