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10-16 조회수 7165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27호
공 고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위탁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각종 평가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장기적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함.(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10.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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