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10-31 조회수 6785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28호
공 고 포항시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의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화합, 관광객 유치, 지역발전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대한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나. 안 제3조에서 제5조 까지는 포항시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대상, 심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다. 안 제6조에서 제8조 까지는 포항시 행사・축제의 성과평가 대상, 성과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라. 안 제9조에서 제16조 까지는 「포항시 행사・축제 심사・평가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인 명시 마. 안 제17조에서 제19조 까지는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결과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안 제20조에서는 행사・축제사업 예산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11.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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