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2012-03-13 조회수 3505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6호 공 고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지역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읍면 행정리의 마을회관과 원거리 또는 지형지물로 인해 마을회관 내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연마을 거주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읍면의 행정리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행정리 지역에 마을회관이 소재하는 자연마을외의 자연마을에 기존 마을회관과의 거리, 자연조건, 도로개설 등으로 필요시 경로당을 겸용한 마을회관을 한 곳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3.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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