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2012-02-23 조회수 3263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3호 공 고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3조의2) -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 휴업일지정 : 매월 2회 시행하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 나. 다만,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 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로 명시함. 3. 관련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2.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사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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