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포항시의회 2012-02-23 조회수 3309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4호 공 고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 극복이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까지) 나. 상의 명칭 규정(안 제3조) - 상의 명칭을 “포항시 장애극복상” 으로 함 다. 수상부문은 장애극복 부문 1명, 장애인봉사 부문 1명 또는 1개 기관 단체로 함(안 제4조) 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 수여금지(안 제5조) 마. 수상후보자의 자격명시(안 제6조) - 포항시 관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바. 수상후보자 추천 명시(안 제7조) - 동장, 부서장, 장애인관련단체장 및 학교장이 추천하되 동장이 추천할 경우 주민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함 사. 수상대상자의 선정(안 제8조) - 수상대상자는 포항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함 - 수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아. 포항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9조) -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연도 공적심사 끝난 후 자동 해촉됨 자. 시상 시기는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에 시상(안 제11조) 3.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2.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사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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