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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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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부분급]
계약에 기인하여 공사 및 제조에 있어서는 그 기성부분, 또는 물건매입에 있어서는 그 기납부분 등에 대하여 공사·제조의 완성전 또는 물건의 완납전에 그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기하여 계약의 부분적인 이행에 대한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분급이라고 하며 부분급은 그 계약의 「일부가 이행」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부분선거]
선거에 있어서 기관구성원 정수의 일부를 교차적으로 개선하는 선거를 말하며 기관구성원 정수의 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다. 
[부분적 점증주의]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점증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이론임. 
[부분토론종결]
기로틴(guillotine)의 발전된 형태인데 『기로틴(시간할당규칙)』이라 함은 미리 토론종결일시를 정해두는 방법으로서 위원회 혹은 보고단계에서 의안을 수개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토론종결일시를 결정하여 『기로틴』을 행하는 것을 부분적 토론종결이라 함. 
[부산항 개발계획]
부산항은 1974∼1991년까지 1, 2, 3단계 진행으로 자성대,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완공되었고, 감만부두는 4단계계획으로 완공. 
[부서]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부선료]
화물의 적양하를 lighter 또는 barge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요금.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를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서류]
의회에서는 예산안이나 의안등에 첨부하는 첨부서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부수동의]
주동의 이외의 동의로서, 의제가 된 안건에 종속된 동의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를 말한다. 이런 동의에는 ①수정동의 ②위원회 회부동의 ③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④보류동의 ⑤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⑥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