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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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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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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공제사업을 주로 하며,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 1992년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개편되었다. 회원인 지방내무공무원이 구좌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활용하여 일정률의 이식(利殖)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회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대여사업을 하며, 이를 위한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의 임의적인 공제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음. 
[대항요건]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사이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에 쓰여진다. 이 요건을 결한 때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는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법률관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성립요건과 다르다. 본래의 작용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시방법 중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다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따름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채택한 결과 등기와 인도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에서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다(민법§186, §188). 대항요건으로서 사용되는 형태에는 등록,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은 통지·승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도]
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지방자치법§2)으로서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며 영국의 County, 프랑스의 Department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 도의 명칭과 구역은 조선시대의 8도제(道制)를 거쳐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1896년에 13도제(道制)로 개편하였던 것을 해방후 미군정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4호로써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를 분할하여 14개 도로 증설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남북 분단으로 남한에서는 9개의 도가 남게되었다.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데 도의 요건이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사」(知事)가 있다
[도·농 복합형태]
의 시(市)- 도시 또는 도시적인 지역과 그 주변의 농촌지역이 일체가 되어 시로 된 경우.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만이 시로 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1995년부터는 그러한 도시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도시 주변의 일정한 농촌지역도 그 도시와 일체로서 시로 될 수 있도록 되었음(동법 ∮7②).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도·농분리식 구역개편이란 표현 그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즉, 일정한 지역에 인구가 2만 명에 이르면 이를 읍(邑)으로 승격시키고,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면 이를 시(市)로 승격시키며, 시가 1백만 명에 이르면 이를 광역시(廣域市)로 승격시켜 도시지역인 광역시를 농촌지역인 도(道)에서 분리시키고, 도시지역인 시를 농촌지역인 군(郡)에서 분리시키는 구역개편 방식이다.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도·농통합식 구역개편이란 도·농분리식 구역개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결절지역을 통합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주생활권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결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구역과 정주생활권을 연계하여 구역을 획정하는 것이다.
[도구형 항만]
항만당국이 항만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항만과 유사한 관리유형으로 차이점은 항만당국이(하역)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임. 선사 또는 대리점들이 계약에 의거하여 항만당국 소유의 장비를 이용함. 포르투칼, 브라질 및 프랑스의 경우임.  
[도급경비]
도급경비라함은 등기소·재외공관·경찰지서등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관서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를 추산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해당관서의 장에게 일괄지급함으로써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경리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이 체신관서·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에 도급함으로써 지급한 경비가 곧 도급경비인 것이며 교부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출로서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급경비는 예산사용상의 변태적 방법으로서 소관서(小官署)의 소액인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관의 번잡한 지출절차를 피하고 계산증명을 생략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란 계약당사자중 일방 즉 수급인(受給人)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또는 유상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여하는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건설업법§21②) 계약형식에 특별히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며 논문작성이나 운송등 무형적인 사항도 도급계약이 가능하다.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수급인 자신의 노무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하도급(下都給)을 시켜도 좋다. 대가는 후급(後給)이 원칙이고 일의 완공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수급인은 특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에 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계약방법이 도급계약의 범주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주의이다. 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는 것,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것을 예지할 수 있는 객관적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며(민법§111),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삼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발신주의를 취하였다(민법§15, §131).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부도착 또는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가고, 발신후 도달전에는 발신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표의자가 발신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민법§111②). 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민법§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