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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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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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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消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타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인계·인수될 수 없음이 윈칙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내용의 의무임에 비추어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그대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납세보증인은 자기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外)라고 한다. 
[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새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⑩)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  
[납입]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이 있다. 이는 시장·군수가 세무서장의 위탁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동세액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에 속하는 지방세로는 소득세할·법인세법·농지세할 등의 소득할주민세(所得割住民稅)가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청징수할 때와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때에 동 세액을 함께 징수하여 시·군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징수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세라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모든 지방세를 납입금(納入金)이라고 한다.  
[내각]
수상(총리대신)과 각원(閣員)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로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대통령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윈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상호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내각이 의회에 우월한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에 우월한다든가 하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 제3·제4공화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내국세]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한다. 이는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 구별이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歲入)의 관·항·목분류에 의한 세입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내국세라 할 경우, 1992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나라의 내국세의 세목은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규]
내규는 기관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로 구분설명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의 경우와 같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 예규는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져야한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 즉, 감독권의 행사로서의 명령이므로 감독권의 범위 안에서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예규는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면 예규가 되는 것이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효력의 우열을 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내륙 컨테이너 데포]
컨테이너 집하·통관·수속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륙통관기지. 컨테이너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내륙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말함. 통관, 컨테이너화물의 집배, 인수, 인도, 공컨테이너 회수, 일시보관, 점검, 수리 등을 행함. 우리 나라의 경우 의왕ICD, 양산ICD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