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인터넷방송

포항시의회, 2016년 첫 임시회 폐회
  • 창닫기
포항시의회, 2016년 첫 임시회 폐회

내용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지난 20일 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8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2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남•북구청 방문과 9건의 당면현안 사항 점검 및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2016년도 의회운영계획을 보고 받았고,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포항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포항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에 있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재단설립이 전국적인 추세이나 여론조사 등을 보면 문화향유 기회증가 및 문화도시의 발판마련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실효성 의문 및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에 타도시 비교견학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2016년도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기능을 구분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여성일자리 사업 사전보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처의 다양화와 대상자 선정시 기 수해자 배제 또는 감점처리 등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구)포항역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업무 보고를 받고, 시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개발사업 계획이 시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 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 의장은 “2016년도 주요시책과 추진계획이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유망 중소기업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에게 더욱더 관심 가져줄 것”을 주문하고 임시회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