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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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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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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6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수수금지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자 등의 수수(授受)가 금지된 금품 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과일․어패류 등 농·축·수산물 역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조원에서 최대 11조원까지 농업생산액이 감소하게 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촌을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3만2천여 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5천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상당수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3만7천여 명에 이르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하기에 농·축·수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